뉴스를 보면 잊을만 하기도 전에 속속 올라오는 것이 성범죄 관련 뉴스들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도 드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범죄로 잡힌 사람들의 형량은 조금 어처구니 없는데. 뉴스로 검색해보면 버젓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성추행한 시의회 의장 자신의 학교 학생 절반을 성추행한 교장 1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 하고도 겨우 징역 3년 받은 미군병장, 손녀뻘 아이를 성추행 하고도 겨우 2~3년형 받는 노인..
이런 유형이 이제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형량이 낮을 꺼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왠걸 형량은 다음과 같네요..
뉴스에 나오는 굵직한 범죄는 다들 최저형향에 못미치거나, 최저형량 수준에 구형을 받으면 뉴스에는 '중형선고!' 라고 보도 되곤합니다.
다른나라는 어떨지 검색해보니깐, '미국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성폭행의 평균 형량은 16년이며, 형량의 대부분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 분들이 힘있는 분들이라 형량이 낮은가요? 그런 분들일 수록 국민들의 감시속에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시고.. 우리 똑똑하신 판검사분들은 국민들의 눈총은 신경도 안쓰시나 봅니다.
성폭행 의원 징역 100년, 동료 성폭행 경찰 징역 100년! 뭐 이런 기사를 보게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범죄조차 없어지면 더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성범죄로 잡힌 사람들의 형량은 조금 어처구니 없는데. 뉴스로 검색해보면 버젓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성추행한 시의회 의장 자신의 학교 학생 절반을 성추행한 교장 1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 하고도 겨우 징역 3년 받은 미군병장, 손녀뻘 아이를 성추행 하고도 겨우 2~3년형 받는 노인..
이런 유형이 이제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형량이 낮을 꺼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왠걸 형량은 다음과 같네요..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뉴스에 나오는 굵직한 범죄는 다들 최저형향에 못미치거나, 최저형량 수준에 구형을 받으면 뉴스에는 '중형선고!' 라고 보도 되곤합니다.
다른나라는 어떨지 검색해보니깐, '미국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성폭행의 평균 형량은 16년이며, 형량의 대부분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 분들이 힘있는 분들이라 형량이 낮은가요? 그런 분들일 수록 국민들의 감시속에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시고.. 우리 똑똑하신 판검사분들은 국민들의 눈총은 신경도 안쓰시나 봅니다.
성폭행 의원 징역 100년, 동료 성폭행 경찰 징역 100년! 뭐 이런 기사를 보게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범죄조차 없어지면 더 좋겠죠^^;